어딜 가나 팀워크? ‘내부자들’ 수상한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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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 가나 팀워크? ‘내부자들’ 수상한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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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쟁 배후서 주도하며 기업 활동 위축시켜

▲ ⓒ뉴스타운

최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효성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정재계와 법조계 등지에서 오랜 인맥을 쌓아온 소위 ‘내부자들’의 팀워크가 기업 분쟁을 배후에서 주도하며, 기업 활동을 위축 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 수석은 청와대 입성 후, 변호사 시절 맡았던 효성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에 재배당하는 등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수4부는 지난 2013년 대검 중수부를 없애면서 신설된 기업비리 전담 수사팀으로 현재 롯데그룹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우 수석은 하명수사와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전면부정하고 있다.

효성 경영 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겪어왔던 조현문 전 부사장은 2014년 형 조현준 사장을 횡령 및 배임으로 고발했다. 이로 촉발된 효성그룹 경영권 분쟁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2013년 그룹을 떠난 조 전 부사장은 올해 4월까지 동륭실업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최측근인 김수창 변호사와 N 홍보대행사 박 모 대표를 비 상무이사로 선임, 합을 맞춰 왔다. 두 사람은 조 전 부사장이 효성그룹을 상대로 벌인 10여 건의 소송을 함께 진행하며, 각각 법률 담당 언론홍보 창구로서 팀워크를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김 변호사와 박 모 대표 이 둘 사이에는 공통분모가 있다. 바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다.

김 변호사는 현재 민 전 행장이 고문으로 있는 SDJ 코퍼레이션에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법률 대리인과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SDJ 코퍼레이션은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의 한국 활동을 위해 세운 회사이다.

민 전 행장은 경기고 동창인 김 변호사와 함께 롯데쇼핑•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 소송 등 신동빈 롯데회장을 상대로 10여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가족과 경영권을 다투는 조직을 맡아, 회계장부 열람 등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 등이 효성 사건과 비슷한 점이다.

엘리엇, 론스타 등 굵직한 외국계 클라이언트들의 국내 홍보를 맡아 ‘분쟁 홍보’의 일인자로 이름난 N 홍보대행사 박 모 대표와 민 전 산업은행장의 연결고리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찾을 수 있다. 민 전 산업은행장은 가까운 지인인 박 모 대표를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연결시켜 거액의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국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N 홍보대행사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3년간 계약을 체결, 20억원 이상을 지불했다. 당시, 해당 회사의 홍보활동이 거의 없었던 점, 남 전 사장의 연임 여부에 있어 민감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민 전 산업은행장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또한, 한 동안 SDJ코퍼레이션의 홍보를 담당했던 모 외국계 홍보대행사의 사장 또한 N 홍보대행사 박 모 대표와 함께 N사를 창립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업계에선 N사 박 모 대표와 민 고문의 친분으로 이 외국계 홍보대행사가 SDJ코퍼레이션의 홍보를 맡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유성 전 행장 (현 SDJ코퍼레인션 고문)을 중심으로 김수창 변호사, 박 모 대표로 연결되는 ‘내부자들’의 연결고리는 효성그룹 사태 때 견고해져, 롯데에서 빛을 발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효성 사건을 주도했던 우수석이 그 때의 인연을 바탕으로 롯데 수사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한 건 아닌지 의심까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롯데 수사도 효성그룹 사례처럼 윗선에서 큰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닌지 그 의구심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라며 “사상 초유의 물량공세로 시작되었던 롯데 수사가 최근 들어 답보상태에 빠져들었는데 이 같은 의구심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부탁한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지난 10개월 동안 분쟁에 투입한 돈이 90억원 가까이 되고 이는 민 고문과 김 변호사 등의 측근들에게 대부분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분명한 것은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분쟁이 길어질수록 이득을 챙기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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