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상임대표 김 태 훈)은 7월4일 오후5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1층 회의실에서 '공익소송지원센터'를 출범했다.
한변의 초대 센터장은 이상철(14기), 석동현(15기) 변호사가 맡았다.
이날 행사에서 개회사를 맡은 김태훈 상임대표는 "한변은 2013. 9. 10. 창립된 이래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주 4.3 평화공원 전시금지 소송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법지주의 수호를 위한 공익소송과 북한인권법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국군포로 관련 국가배상청구소송 및 탈북민 권익 보호 소송, 북한 반인도범죄자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북한인권과 자유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공익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공익소송지원센터'의 출범을 계기로 더욱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을 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인권법 제정운동이 결실을 보아 지난 3월 드디어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지만 대한민국의 건강한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노력 역시 한시도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될 중요 과제"라고 강조하며 "더구나 지난 6월 24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결정을 비롯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속에서 조선.해운등의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조속하게 노동권과 경영권의 조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날 개최된 기념세미나에서는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파업의 불법성 여부, 정리해고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하여 이용우 변호사(전 대법관)의 발제를 기초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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