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경제 개발구(EDZ)에 적용되는 ‘외환관리규정’을 발표했다. 기존에 지역별로 분산해 적용되던 관련 규정들을 다시 정리해 종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18일 보도했다.
북한의 개발구별 외화관리 규정으로는 기존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화폐유통 규정,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 규정, 금강산관광지구 외화관리 규정”이 있었다.
방송은 북한이 영문으로 발행하는 ‘평양타임스’의 보도를 인용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4월 말 “경제개발구에서의 외환관리규정”에 대한 결정을 채택했으며, 이 규정은 모두 4개장 29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이 외환관리규정은 “경제개발구 안에서 활동을 하는 기업과 조직, 개인 등이 외화를 올바르게 획득하고 교환하며 반출입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평양타임스가 전했다.
종합 외환관리규정은 “교환 가능한 외국돈, 외화표시 증권, 금이나 은, 백금 같은 귀금속 등을 외화로 규정”하고, 환율의 경우 경제개발구 내 은행들이 조선중앙은행이 정한 요율과 시장 상황에 근거해 결정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이 규정은 개인은 적법하게 획득한 외화를 개발구 안에서 제한 없이 보유하거나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외화를 송금할 때는 세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나아가 새 규정은 경제개발구 안으로 외화를 제한 없이 들여갈 수 있도록 했으며, 외화를 현금으로 외부에 내가려면 일정한 법적 서류를 갖추도록 했으며, 외화표시 증권은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지만, 귀금속 반출은 조선중앙은행의 허락을 받도록 했다.
북한이 이같이 통합 외환관리 규정은 마련한 것은 외국인 투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더욱 강화되자 이를 돌파하기 위해 외자유치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정권이 지난 몇 년간 북한에서 확산하는 시장경제활동을 공식화하거나 이를 체제 안으로 흡수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이번 규정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벤저민 실버스타인 객원연구원의 시각이다.
또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는 “북한이 경제개발구 내 외화 규정을 정비해 외화벌이를 활성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이러한 새 규정에서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외화를 전적으로 통제한다는 이른바 '사회주의 외화관리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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