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9일 한국이 일본제 밸브(Valve)에 부과한 반덤핑(Anti-Dumping) 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에 위배된다며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WTO에 한국을 제소한 것이 처음이며, 이번 제소는 재판의 제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의 설치를 요청한 것이다.
이번에 WYO에 제소한 일본제 밸브는 압축한 공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부품으로 공장의 제조 설비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일본은 지난 3월 한국에 대해 양국 간 협의를 요청해 4월에 협의를 하긴 했으나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자 이번에 일본이 WTO에 제소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제 밸브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고도의 제조 설비에 상용되는 것으로, 식품 공장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산 밸브와 경쟁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관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지난해 1월 일본 기업의 덤핑으로 한국 산업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지난해 8월부터 11.66~22.77%의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앞으로 5년 간 이 같은 관세가 일본제 밸브에 부과되면 총 37억 엔(약 402억 4300만 원) 상당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한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일본 기업은 SMC 등으로 한국시장의 약 70%를 일본제가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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