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15일 한국이 일본산 밸브(Valve)제품에 대해 반덤핑(Anti-Dumping)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국제협정에 위배된다며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의한 협의를 한국에 요청했다고 일본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한국이 반덤핑 관세 부과한 일본산 밸브제품은 압축한 공기 흐름 상태를 제어하는 부품으로 공장 자동 제조설비 등에 사용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1월 일본 업체의 덤핑으로 한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인정하고, 8월 이후 11.66~22.7%의 관세(Tariff)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경제산업성은 “일본산 수입 가격이 한국산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명이 불충분하다”며 반발을 보이고 있다.
반덤핑 관세는 통상적으로 5년 정도 부과된다. 일본 제품에 대해 앞으로 약 390억 원 정도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 한국 시장에서의 일본산 제품의 시장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경제산업성은 내다보고 있다.
한편, 2개국 사이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대 1개국은 재심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설치를 세계무역기구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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