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북한 대남모략선전선동기구 조평통 인터넷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강제유인랍치된 우리종업원들의 가족들이 보내는 인신구제신청위임장’이란 것을 공개 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당국에 의해 강제로 유인랍치 된 우리 녀성종업원들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딸자식들의 송환을 위해" 남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장경욱 변호사 앞으로 리선미, 리봄의, 리지예, 류송령 부모들이 서명한 ‘인신구제신청 위임장’을 발송하였다고 공개 했다.
이것이 북한 조평통의 일방적인 선전공세인지 민변과 사전에 내통 조율된 결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민변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9-2조에 정한 바에 따라서 북한주민과 회합 통신 등 남북한 국민접촉에 관한 통일부장관 허가를 사전에 획득하지 않았다면, 국가보안법 상 회합통신의 죄에 저촉 될 소지도 없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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