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스스로 수술대에 오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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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스스로 수술대에 오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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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법조 브로커 활개 여전...국민저항권 묵살

▲ 사진 : YTN ⓒ뉴스타운

사건이 터졌다. 형사 사건이다. 변호사를 찾아야겠는데 아무나 찾아 갈 수 없다. 단순이 변호를 맡을 변호사를 찾아서는 결과가 시원찮기 때문이다. 적어도 죄 값을 깎을 수 있거나 무죄 또는 무혐의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현직 검·판사에 힘 좀 깨나 먹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그 순간 법조 브로커가 붙는다. 사건을 들어본다. 판사출신 변호사를 붙여야 하는지 아니면 검사출신 변호사를 붙여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사건이 중하다. 그러면 현직에서 직급이 높았던 판검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변호사 선임료는 불문이다. 더 확실하게 하기위해서는 더 고위급에 더 큰 금액을 요구한다. 부르는 것이 값일 수도 있다. 당장 수갑을 차지 않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간다. 그래도 안심할 수 없다. 이번엔 선임하는 쪽에서 안달이다. 그럼 브로커는 얼마 전 퇴임한 변호사가 있다면 넌지시 끌어당긴다.

설명이 멋있다. 퇴임한지 얼마 안 되니 여전히 현직에 같이 일했던 선후배들이 말 빨이 먹힌다는 것이다. 그럴 듯하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결국 선임한다. 결과는 괜찮았다. 기소. 구속기소를 면하거나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승소사례금까지 20%를 또 바친다.

사건이 터졌다. 역시 형사 사건이다. 큰 돈이 없다. 변호사를 수임할 형편도 못된다. 국선변호사에 대한 믿음 또한 없어 억울하지만 혼자 싸운다. 검찰이 억울한 고소자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조차 잘 들여다보지 않는지 반대로 기소를 해버린다.

반대로 고소를 했다. 형사 사건에서 완벽한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무혐의 처분 또는 각하해버린다. 뭣 때문에 무혐의 처분됐는지, 무엇 때문에 ‘각하’ 됐는지 잘 알 수도 없다. 그저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각하’ 또는 ‘증거자료 불충분’ 이라는 단어밖에 없으니 알 길이 없다.

민사재판이다. 인터넷을 뒤지고 선후배들의 자문을 받아 재판에 임한다. 1심에서 패소했다. 정확한 증거를 근거로 재판서류 등을 제출했는데도 이상하게 패소했다. 누가 봐도 완벽하다는 증거자료를 재판부가 보기나 한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주변에 물어보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그렇단다. 항소를 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 증거 그대로인데 이번에는 승소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법부의 현주소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재벌들의 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서민들에게는 더 악랄하게 행해지고 있다. 돈이 없으면 억울한 일도 밝힐 수 없다. 돈이 없으면 억울한 옥살이도 감수해야 한다. 돈이 없으면 진실도 묻히는 시대다.

많은 훌륭한 법조인들은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는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의 건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현실은 법조관련 사건이 터질 때만 요란했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식이다.

서민들은 이런 법조인들에 항거한다. 최소한의 국민저항권의 일환으로 석궁, 분신, 폭행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방법은 반대로 또 다른 사건에 휘말려 구속되거나 처벌 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법 앞에는 억울해도 국민저항권 조차 표출할 곳도 들어 줄 곳도 없다.

법조인들도 사람인 이상 실수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법조인들의 의도적 행동에 대해서는 그들의 잘못을 단죄할 사회적 수단이 전혀 없다. 설령 그들을 고발한다 해도 가재는 개편이라 ‘혐의 없음’ 아니면 ‘각하’다.

바로 이것이 전관예우를 낳았고, 법조 비리를 낳았고, 정치 검·판사를 양산했고, 벤츠검사를 만들었고, 100억 수임료라는 구명로비를 낳은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국민들이 아닌 바로 법조인들이 만들어 낸 부산물이다. 사법부가 개혁의 대상이자 대오각성 해야 할 대목이다.

법의 날이 제정된 지 50년이 지났다. 우리나라 경제는 놀라운 고속성장을 한 결과 세계 10위권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그 이면에서 자라난 것이 바로 권력형 범죄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게이트 형태로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법조인들이 혓바닥을 들이민 것이다. 이번 100억대 수임료 사건은 아직까지도 재벌들에 횡행하고 있는 불법비자금 조성 등 변칙적 재벌 세습체계에 법이 왜 관대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이정표다.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권력층, 부유층, 시민사회지도층들이 법 지배의 정신을 깊이 인식하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과 법조인이 우리 생활의 절친한 동반자, 보호자로서의 역할이 아닌 가혹한 통치자, 제재자의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동안 드러난 사건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법조계가 얼마나 구린내를 풍기고 있는지 이제 스스로 수술대에 올라야 할 때가 됐다. 수술이 싫다면 법조인들을 단죄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져야 할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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