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효명세자 편지 8통 경기도 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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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효명세자 편지 8통 경기도 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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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성숙과정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유물 평가 -

▲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된 효명세자 편지 8통 중 일부 ⓒ뉴스타운

경기도가 순조의 장남인 효명세자의 예찰 8통이 지난 4일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22일 경기도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었다.

효명세자는 조선의 제 23대 왕인 순조의 장남으로 18세 때 부왕 순조의 건강악화를 이유로 대리청정을 하며 세도정치를 억제하고 왕정의 영향력을 회복하려 노력하다 21세의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인물이다.

효명세자의 예찰 8통은 그가 유년시절부터 청년시절까지 큰외숙부인 황산 김유근에게 보낸 편지들이다.

2008년 양평에 거주하는 안동 김씨 문정공파 후손이 기증한 유물로 그동안 양평군 친환경농업박물관에서 소장해 왔다.

경기도는 이 편지가 왕실과 외척간의 일상적인 교류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20여 년간 일관된 행적을 편지라는 형식과 내용을 통해 보여주는 희귀한 사례라고 문화재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도는 또, 조선시대 세자가 작성해 남아 있는 예찰은 정조가 동궁시절에 쓴 편지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이 편지가 더욱 귀중하다고 밝혔다.

문화재 지정조사에 참여한 예술의전당 서예부 이동국 부장은 "유년기부터 청년기까지 필체의 변화를 통해 효명세자의 의식변화와 성숙과정까지도 읽어낼 수 있다."면서 "내용적으로도 외조부 김조순, 외숙 김원근의 안부와 일정은 물론 평안도 관찰사의 인사문제까지 챙기고 있어 당시 대리청정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사료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문화재위원회는 같은 날 광주 수도사 목조보살좌상 등 5건을 도 지정 예비문화재로 지정했다. 도는 절차를 진행해 올해 7월 쯤 지정문화재로 정식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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