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북송금 특검법 공포(종합)
北송금 특검수사와 DJ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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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특검법 공포와 정국, 특검법 내용과 개정 전망

'北송금' 특검팀 어떻게 출범하나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 노무현 대통령이 14일 '대북송금 특검법안'을 원안대로 공포키로 함에 따라 '북송금 특검팀'은 법안 미수정을 전제로 하면 특검 임명, 수사진 선발 등 출범준비를 거쳐 최장 120일에 걸쳐 수사를 벌이게 된다.

노 대통령은 특검법이 정식 공포되는 15일 중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후보 추천을 의뢰할 예정이며, 변협이 이로부터 7일 이내인 21일까지 2명의 특검후보를 추천하면 노 대통령은 3일 이내 이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변협은 1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재야 법조계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0여명을 놓고 추천대상 후보를 논의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은 특검보 2명과 특별수사관 등 수사인력 선발과 사무실 마련 등 준비작업에 최장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검 후보 추천기간과 준비기간을 모두 채울 경우 늦어도 4월14일 이내에는 특검팀이 출범할 수 있다.

수사기간은 우선 70일로 돼 있지만 1차 30일, 2차 20일을 각각 연장할 수 있어 총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여야가 특검팀의 준비기간에 특검법 개정 협상을 통해 민주당이 요구한대로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수사기간을 최대 50∼60일로 단축할 경우 수사는 6월 중순이면 끝난다.

특검팀은 우선 현대상선이 북한에 지원한 2억달러 등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북한에 송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총 9억달러의 지원배경 및 자금조성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일 전망이다.

2000년 6월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대출해준 4천억원의 대출과정과 송금편의 제공과정에 청와대나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입여부, 누구에게 송금됐는지 등을 규명해야 하는 것도 특검팀에 주어진 과제다.

하지만 대북송금 절차 및 송금 상대방인 북한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민주당 수정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수사범위는 현대그룹의 대북송금 액수을 특정하고 대출과정에서 외압 여부 등을 캐내는 선에서 수사범위가 좁혀질 수도 있다.

특검팀은 대북송금 배경 및 대출과정을 캐기 위해 현대그룹 계열사들의 자금조성 과정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벌이는 한편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과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 등을 대거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도 핵심조사 대상으로 꼽히고 있어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14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에서 국정원이 송금과정에 개입했고, 청와대에 이 사실이 사전보고됐다는 정황들이 다수 드러난 만큼 '불똥'이 김 전 대통령에게로 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특검법은 수사과정에서 1차례 중간 수사발표를 허용하고 있지만, 민주당 수정안은 공소제기 전까지 기자회견 등을 통한 일체의 수사내용 공표를 금지하는 등 철저한 보안을 요구하고 있다. (끝) 2003/03/14 20:20

<진단> 특검법 공포와 정국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특검법 공포는 향후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대립하는 사안의 경우 여당 손을 들어준 청와대 관행을 파괴한 '파격'이 야당엔 '신선한 충격'으로, 여당 일각엔 '전율스런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다갈래의 후속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노 대통령의 향후 정국 운영 스타일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을 일방적으로 편들기 보다는 사안별로 접근, 선택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으로선 극한적 대립보다 대화와 타협에 나설 수있는 여건 조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대통령이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여 대북비밀송금 특검법을 공포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반색했다.

그는 "이제 여야 정치권은 대북뒷거래 진상규명을 특검에 맡기고 신뢰를 바탕으로 민생과 경제문제 등 국정 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론 노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마땅한 대응수단을 찾지 못해 애태워온 것이 사실이다. 북핵사태와 경제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긴박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대여 투쟁의 수단 선택과 강도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희태(朴熺太) 대표 권한대행은 "노 대통령이 잘한 결단"이라며 "이제 우리도 할 일을 하겠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주부터 시작되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빅4'에 대한 국회 상임위 인사청문회부터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또 경제와 민생, 북핵사태 등에 대한 초당적 협력체제를 가동, 원내제1당으로서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행도 "경제의 바다, 민생의 고해 속으로 뛰어 들어갈 것을 간곡히 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노 대통령이 특검법을 공포함에 따라 우선 특검법 개정협상을 서둘러 개정안의 처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의 '신뢰에 기반한 여야관계' 취지에 따라 대야접촉 라인을 재정비, 새로운 여야관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데도 당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당내에선 노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해 허탈해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한 구주류측은 충격속에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특검법 처리방식을 놓고 알력을 빚어온 신.구주류간 불신.갈등과 힘겨루기가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구주류외에도 신주류로 분류되는 일부 의원도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반대 입장에서 노 대통령의 특검법 공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민주당내 갈등이 다른 양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특검의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선 민주당의 주된 지지기반인 호남민심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어 민주당 각 계파는 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검법 공포가 민주당의 급속한 세분화를 초래, 정치권 전반의 유동성을 높이는 게 아니냐는 분석의 근거다. (끝) 2003/03/14 20:36

盧 대북송금 특검법 공포(종합)
여야 3개항 개정 막후합의

(서울=연합뉴스) 조복래 최이락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4일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안대로 공포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 문제를 논의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지만) 순서의 문제이지, 결국 특검을 하되 제한적으로 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안대로 공포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한나라당이 약속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여야간 타협의 길이 막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문제는 어떻게 정치를 운용해 나갈 것인가이며, 저는 이번 결정에서 신뢰를 존중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특검 수용 발표직전 막후절충을 통해 ▲북측인사 실명 비공개 및 북측계좌 비공개 ▲수사기간 최장 100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조항 명문화 등 3개항의 개정방향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은 "핵심은 북측인사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북측 계좌를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3가지 개정방향에 대해 양당 대표와 총무라인, 청와대측과 사전 조율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4천억원 대출 폭로에서 불거진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결국 특별검사의 손에 맡겨져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내주부터 후속협상에 착수할 계획이어서 15일자 관보를 통해 법이 공포된 후 한달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수사는 4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현대 위장자금에 대한 특검수사 여부에 대해 "SK 문제로 사회불안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특검이 조사하는 것은 기업투명성과 분식회계가 아니고 자금을 어떻게 조성했느냐인 만큼 특검이 그 한계를 잘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에 따른 국익훼손 논란에 대해서도 "무엇이 국익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나 향후 수사과정에서 (대북송금이) 부정거래로 규정됐을때 북한 당국자에게 심각한 손상을 주고 남북대화, 남북관계 신뢰를 현저히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는만큼 국익과 외교상 신뢰는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 당선 이후에도 보고받지 않았다"면서 "다만 북한에 송금된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 같으나 금액은 정확히 모르며 확인한 것은 2억달러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여야가 내용에 대해 합의했고, 제가 그 신뢰를 존중한만큼 이제 한나라당이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보며, 이번 결정은 여야간 신뢰를 성숙시키고 상생의 정치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여야간 재협상과 법개정을 당부했다. (끝) 2003/03/1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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