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16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청양군, 2016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 청양군청 ⓒ뉴스타운

청양군이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주택은 1만1004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토지 공시지가의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1.83%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청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으로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청양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또한 개별주택가격과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도 5월 30일까지 동시에 이뤄진다.

윤종인 군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관계자는 이의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 관련 문의는 청양군청 재무과(041-940-2632),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 대전지점(042-254-1174)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