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 김황식 대법관 후보의 인사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려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청문회에서 신학용 의원(열린우리당 인천 계양 갑)의원은 후보자의 병적 증명서를 보면 1972년 후보자가 군 면제 사유로 ‘부동시’(양 눈 시력차이)라고 적힌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후보자의 답변을 요구 했다.
신 의원은 1972년 징병검사 서류에 시력으로 인해 제 2국민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974년 6월 판사 임용시 적십자 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 결과 우안이 0.2로, 좌안이 0.1로 판정, 안경 착용시력이 0.5로 판정 판가 임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지적 했다.
그러나 문제는 후보자가 1968년부터 1969년 까지 징병 검사를 연기하다 1970년 재신검 판정을 받았고, 1972년 사법시험 합격 년도에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부동시’ 존부를 떠나 어떻게든 병역을 기피하려는 태도가 보였다는게 문제가 아닌가라고 답변을 요구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정당한 판정이였으며, 사법시험에 합격해 면제를 받았다는 지적과 의문에 대해 대꾸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다른 공직 후보자들의 답변과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등 한때 후보자와 의원들 간에 설전이 오가자 이재오 위원장은 후보자의 해명은 오전 질의가 끝난 후 공개적으로 해명할 것을 요구 한다고 만류해 청문회가 무리 없이 속계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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