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잊혀질 권리 침해’ 구글에 1억3천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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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잊혀질 권리 침해’ 구글에 1억3천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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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검색 불가 조치는 안 돼,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접속 안 되게 해야.

▲ 프랑스의 ‘정보처리와 자유에 관한 국가위원회(국가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5월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 이를 근거로 국가위원회가 판단했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프랑스 정부는 ‘잊혀질 권리 침해’를 인정한다며 구글(Google)에 벌금 10만 유로 (약 1억 3천 64만 원)를 명했다.

‘잊혀질 권리’란 본인이 원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서 검색할 수 없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프랑스 규제당국은 24일(현지시각) ‘구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 같은 지급 명령을 내렸다.

프랑스의 ‘정보처리와 자유에 관한 국가위원회(국가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5월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 이를 근거로 국가위원회가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가위원회는 2015년 5월 구글에 대해 특정의 개인정보에 관해 링크의 해제 등으로 전면적으로 접속할 수 없게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했었다. 구글은 프랑스의 ‘google.fr’ 등 유럽연합 역내의 사이트에서는 정보를 접속할 수 없게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google.com’ 등 EU 역외 사이트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같은 벌금을 물게 됐다.

올 1월 공청회에서 유럽연합 역내의 이용자가 역외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도 정보에 접속할 수 없게 하는 추가 조치를 취한다고는 했지만 국가위원회는 “‘잊혀질 권리’는 인권의 중요한 부분이며 만의 하나라도 보호돼야 한다”며 이용 장소 등과 관계없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접속을 할 수 없게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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