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YES! BNK 만능통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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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YES! BNK 만능통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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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ㆍ펀드ㆍ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 한 계좌에 담아 위탁자 지시대로 운용

▲ ⓒ뉴스타운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14일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YES! BNK 만능통장'을 출시했다.

BNK금융그룹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공동 네이밍해 출시한 'YES! BNK 만능통장'은 예금ㆍ펀드ㆍ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면서 수익과 세제 혜택을 동시 볼 수 있다. 운용방법은 예금ㆍ펀드 등을 다양하게 선택해 운용 가능하고 자유로운 변경도 가능하다.

게다가 계좌별 손익을 합쳐 2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비과세될 뿐만 아니라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은 기존 15.4%에서 9.9%로 낮아진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YES! BNK 만능통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를 제외한 근로자와 사업소득자 그리고 농어민이면 오는 2018년 12월말까지 가입자 유형에 따라 가입(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할 수 있다.

일반형은 직전(당해) 과세기간 중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해당되며 청년형은 일반형 가입 대상자 중 만 15세 이상 만 30세 미만자(병역기간 제외), 자산형성지원형은 일반형 가입 대상자 중 자산형성지원금을 지급 받는 자, 서민형은 직전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입금은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와 재형저축(연간 한도 환산금액) 한도를 포함해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의무가입 기간은 일반형 5년이고 청년형ㆍ자산형성지원형ㆍ서민형은 3년이다. 의무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중도해지는 가능하나 그럴 경우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단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 또는 천재지변ㆍ위탁자 퇴직ㆍ사업장 폐업 등 특별해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사실을 증빙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YES! BNK 만능통장의 신탁보수는 정기예금은 연 0.1%, 펀드와 파생결합증권 등은 연 0.3%의 낮은 보수가 발생한다.

신탁부 조송래 부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수익은 물론 비과세혜택까지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많은 고객들이 YES! BNK만능통장 가입을 통해 재산형성에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YES! BNK만능통장 출시를 기념해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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