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롯데 그룹이 당국에 제출한 계열사 주식 소유현황에 관한 자료에 허위가 있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에 고발을 검토 중이,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산이 5조 원 넘는 재벌은 오너 및 일족의 주식 보유상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롯데가 과거 제출한 보고서에서 일본 그룹의 소유주 회사를 일족과는 관계없는 ‘기타 주주’에 의한 보유라고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가 당국을 속인 것이다.
롯데는 지난해 그룹 창업자 신격호(일본이름, 시게미쓰 다케오, 重光武雄)의 장남과 차남의 경영권 분쟁이 표면화 된 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마치 반도체 칩처럼 복잡하게 얽힌 불투명한 롯데 그룹 지배 구조가 밝혀지는 가운데 제출 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실태가 다르다는 사실이 발각됐다.
한편, 롯데 그룹은 1일 “조사에는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내용의 미비에 대해서는 “고의가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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