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자동(自動)운전차 ‘국제안전기준’ 마련 검토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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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동(自動)운전차 ‘국제안전기준’ 마련 검토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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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일본 기준안 제안, 2017년 3월 책정 전망

▲ 유엔은 이 자동운전시스템에 대한 차량의 국제적인 기준 규정을 마련, 국제안전기준(표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 안전기준은 2017년 3월 채택을 목표로 독일, 일본 등이 막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주도적으로 나섬으로써 앞으로 일본 주도의 자동운전차(Self-Driving Car)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 ⓒ뉴스타운

미국의 구글, 한국의 현대자동차, 일본의 자동차 업체 등 세계적으로 운전사가 타기는 하지만 자동차 스스로 운전해 가는 자동운전차에 대한 국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독일과 일본이 제안한 안을 두고 유엔 차원에서 검토하기 시작했다.

유엔은 이 자동운전시스템에 대한 차량의 국제적인 기준 규정을 마련, 국제안전기준(표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 안전기준은 2017년 3월 채택을 목표로 독일, 일본 등이 막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주도적으로 나섬으로써 앞으로 일본 주도의 자동운전차(Self-Driving Car)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

자동차기준 세계포럼은 미국, 유럽, 일본 등 5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이 참여하게 되는데, 2013년에 채택한 연료 전지차 안전기준에서도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럼 참가국은 기준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

자동자동차의 안전기준에 관한 논의는 제네바의 “유엔자동차기준조화 세계포럼‘에서 열리고 있다. 또 오는 9월 일본 나가노현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는 주요 7개국(G7) 교통장관 회의에서도 의제화 될 방침이며, 올해 안으로 기준안에 대한 방안들이 취합된다.

앞으로는 일반도로에서 자동운전과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동운전(完全自動運轉)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현재 유엔 기준으로는 시속 10km를 초과하는 속도에서는 자동핸들 조작 등 자동 운전을 금지되도록 되어 있다.

일본, 독일 등이 제안하고 있는 기준안은 시속 130km까지 자동운전을 상정하고, 현시점에서 논의 대상은 편도 2차선 이상, 중앙분리대가 있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며, 운전자가 항시 자동운전을 감시한다는 것이 전제되도록 안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 운전자가 감시 중인 사실을 카메라 등으로 시스템이 모니터를 한다 ▲ 자동운전 상태에서 운전자에 의한 수동운전으로 긴급 전환할 때에 최소한 4초 동안은 자동운전상태가 지속되어야 한다 ▲ 위험을 감지했을 때에 긴급 브레이크와 자동으로 도로 갓길에서의 정지 등으로 피해를 줄이는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는 등의 항목이 의무화하겠다는 안이다.

또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인터넷을 경우 자동운전시스템을 작동시키겠다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으며, 나아가 사이버 공격(Cyber attack)에 대한 대책 등도 앞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오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에서 자동운전 실용화를 목표로 삼고 있어, 국제안전기준이 명확해지면 자동운전차량의 보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서두르겠다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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