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라는 룰 때문에 ‘입법마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개정에 나선다.
새누리당은 11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발의하고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 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근거로는 헌법 제49조 ‘다수결의 원칙’을 들었다. 현행 헌법 제49조에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과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공표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권성동 의원은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선진화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정치적 소신과 철학을 갖고 있다”며 “평상시 소신에 따라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직권상정 해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나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를 구할 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가중다수결을 위헌이라고 판단, 개정안에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국회법 제85조의 2 제3항과 6항에 해당하는 조문도 손질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15일(현행 90일) 이내에 마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부의된 날로 7일(현행 60일) 이내에 상정돼야 하는 것으로 고쳤다.
이와 함께 의장 등 선거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직무를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소속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지명하는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는 권성동 의원(대표발의)을 비롯 길정우, 김기선, 김영우, 김종훈, 김태흠, 김학용,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안상수, 양창영, 이상일, 이진복, 이채익, 전하진, 정갑윤, 정수성, 조명철, 주호영, 최봉홍, 홍문표 등 22명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고치겠다고 나서는 것이야 말로 스스로 국회를 후진화 시키겠다는 참으로 후진적 발상이고 한심한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