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부부 이혼 재산분할 및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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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부부 이혼 재산분할 및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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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TV ‘사랑과 전쟁’ 부부클리닉위원장 이재만 변호사 통해 집중분석

▲ ⓒ뉴스타운

재벌 2, 3세들의 파경과 이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가정불화도 파경을 맞고 있다. 그동안 심심찮게 터져 나왔던 삼성·현대가 3세들의 이혼에 비해 이번 최태원-노소영 부부 이혼 문제는 ‘세기의 이혼재판’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재벌가 이혼소송의 경우 통상 ‘조정 신청’으로 이어진다는 점 또한 관심거리여서 조 단위가 넘는 재산분할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본지는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이혼 절차 등과 관련 법률 전문가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대표변호사를 통해 심도 있게 짚어보고자 한다. 이 변호사는 KBS ‘사랑과 전쟁’ 프로그램의 부부클리닉위원장을 맡아 이혼과 관련한 명쾌한 해석과 법률상식을 전파해 왔다.

스타들이나 재벌총수의 이혼사건을 담당하여 유명한 이 변호사와의 Q&A를 통해 향후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이혼 절차에서 발생될 다양한 사안들을 집중 조명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Q. 그동안 재벌가에서 나타난 이혼 사건은 정식 이혼 소송 보다는 ‘조정 신청’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이혼 절차도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법조계의 분석들이 많습니다. ‘조정 신청’은 어떤 것입니까.

A. ‘조정 신청’이라 함은 부부가 이혼,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 등을 놓고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밟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두 사람의 의사가 엇갈리면 법원이 조정 기일을 잡아 조율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래도 최종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조정이 법원의 인증을 받는 차원이라면, 소송은 법원에 누가 옳은지 가려 달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최 회장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원이 혼외자를 낳은 최 회장을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있는 유책 배우자로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Q. 왜 재벌가에서는 이런 유형을 선호하는 것인가요?

A. 재벌가가 이혼 조정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협의 이혼은 두 당사자가 직접 가정 법원에 출석해야 하지만, 조정은 당사자가 재판에 참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정신청의 경우에 당사자 대신에 법률대리인인 변호사가 참석합니다. 통상 조정 신청의 경우는 합의이혼과 달리 8주간의 별도의 이혼 숙려 기간도, 가사 조사관의 면접 의무도 없습니다. 양측 대리인을 통한 조정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보면 됩니다. 조정신청은 친권자 지정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벌가의 경우 법원에 출석할 때마다 언론이 대서특필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에도 악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법원에 출석하지 않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조정 신청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Q. 재벌가 이혼과정에서 ‘조정 신청’을 통해 조정이 성립된 예가 있습니까?

A.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03년 이혼 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고현정씨의 경우가 조정 신청 절차를 거쳤던 것이며, 2009년 이혼 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장녀인 임세령 대상그룹 상무가 선택한 방법도 조정 절차입니다.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과 장은영 아나운서와의 이혼도 실질은 협의이혼이지만 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세 경우 모두 서로 이혼에 합의했지만, 법원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 조정 신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경우에도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다만, 조정이 불성립되면 이혼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Q. 이혼을 원하는 최 회장과 달리 노 관장(아트센터 나비)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협의 시 양육과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A. 예상컨데 최 회장의 자산 가치는 4조9,000억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30~40% 분할이 된다고 가정하면 30% 시 1조4,000억원, 40% 시 1조9,600억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최 회장 자산 대부분이 주식인 점을 감안하면, 주식을 양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주요 계열사 경영권을 넘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습니다.

Q. 최 회장은 40억원대의 자택을 빼고는 다른 부동산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재산은 그룹 주식으로 묶인 상황이어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SK그룹의 지분으로 진행될 경우,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더욱이 노 관장의 경우는 보유 지분 자체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그룹 성장과정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SK텔레콤 등의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A. 맞습니다. 현재 드러난 것으로만 판단해 본다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최 회장의 혼외자라는 점에서 최 회장은 상당한 지분을 노 관장에게 양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최 회장은 현재 SK C&C와 SK지주회사를 합병한 이후, 통합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 23.4%로 주요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SK케미칼 0.05%, SK케미칼우 3.11%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그 대가로 지분을 요구하면 응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Q. 그렇다면 재산분할에서 최 회장의 개인 채무도 변수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A. 제가 알기로는 최 회장은 보유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년 상당한 액수의 이자를 납부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채무가 많으면 분할 재산 대상이 적어지며 반대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되므로 채무를 분할 받거나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최 회장이 이혼 결심을 밝힌 만큼, 재판이건 조정이건 노 관장의 결심에 따라 이혼 절차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A. 물론 노 관장의 결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최 회장 부부간 의견 차이가 크다면 최 회장이나 노 관장 모두 이혼 조정 절차 없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 할 낼 수도 있습니다.

Q. 최 회장이 공개적으로 혼외자가 있음을 발표했는데 만약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A. 실무상 위자료는 1억원을 넘지 않으므로 두 사람의 재산분할 규모에 비하면 위자료가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됩니다.

Q. 두 사람의 이혼 과정에서 향후 상속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A. 물론입니다. 최 회장의 경우 상속문제가 사촌들 간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부친인 최종현 회장이 별세한 이후, SK는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 가족회의를 통해 최태원 회장에게 모든 지분이 상속됐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최-노 사이의 자녀들은 아직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분이 없어 3세 승계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이 문제도 대두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녀인 윤정씨는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베인&컴퍼니에서 근무 중인데 추후 SK그룹에 입사해 경영수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딸 민정씨는 해군에 근무 중이고, 아들 인근씨는 미국 브라운대학을 다니고 있어 아이들 향후 문제도 서로 협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Q. 향후 상속재산 분배를 놓고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상속재산 분배를 놓고 형제자매 등이 벌이는 소송은 어느 정도 입니까?

A. 상속재산 분배를 놓고 형제자매 등이 벌이는 소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가정법원(원장 여상훈)에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54건에 머물렀던 상속재산분할사건 접수 건수가 2012년 183건, 2013년 200건, 2014년 266건으로 매년 20~3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집계는 안됐지만 지난해도 연말에는 300건을 돌파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벌가의 경우 상당수가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혈연끼리 분쟁을 일으킨 사례를 보면 이 사건 또한 현재는 휴화산이지만 언젠가는 활화산이 되는 뇌관을 지니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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