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국회의원 대표발의, 무역이득공유제 기금법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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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국회의원 대표발의, 무역이득공유제 기금법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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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 농어업-축산업계 숙원사업 해결

▲ 홍문표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 ⓒ뉴스타운

홍문표 국회의원이 지난 2012년 대표 발의(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하여 산업계의 반발로 4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던 ‘FTA무역이득공유제’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

이로써 350만 농어민, 축산인들이 FTA 대책으로 강력하게 주장해 왔었고, 경제민주화 차원에서도 최대 화두였던 현안이 해결됨으로써 농어업계, 축산업계에 한줄기 희망을 던져줬다.

지난 30일 국회 여야정협의체는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매년 1천억 원씩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FTA대책안을 최종 합의했다.

이 기금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 운용하고, 자발적 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했으며, 조성된 기금을 통해 ▲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 문화 지원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FTA피해대책으로 현행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고 ▲기타 작물에 대한 밭농업 고정직불금은 헥타르(ha)당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4년간 전체 품목에 대해선 매년 올려 2020년까지 ha당 60만원까지 인상키로 합의했으며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2.5%인 시설자금 고정 대출금리를 2%로 인하 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한도를 다음달 1일부터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가 하면, 아울러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고 ▲RPC 등의 전기요금도 인하키로 했다.

이로써 매년 1천억 원이 조성되는 무역이득공유제 기금포함 FTA추가 대책으로 10년간 2조6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지원될 전망이다.

법안을 최초 대표 발의한 홍문표 의원은 이 같은 성과가 있기 까지 그동안 지속적으로 여․야 정치권은 물론 총리, 경제부총리 등 정부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입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해 천신만고 끝에 얻어낸 값진 성과이다.

홍 의원은 “FTA로 인해 큰 이득을 얻는 산업도 있지만 반면 손해 보는 산업도 있는 만큼, 이득을 얻는 산업에서 손해 보는 쪽에 도움을 줘야”한다는 논리를 펴가며 정부와 FTA로 수혜를 보는 산업계에 강력한 도입을 촉구하는 한편 과거 금모은기 운동, 청년희망펀드, 각종 복권발행을 통해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진흥기금 등 사회적 기업정신 차원에서 도입을 촉구했었다.

특히 홍 의원은 농업계 FTA대책 1순위였던 ‘무역이득공유제’도입을 위해 전국 52개 농수축산단체와 지난해부터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촉구하는 전 농어업인 서명운동을 벌여 17만2,931명의 서명을 받았고, 정치권을 설득하여 여․야의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도입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에 선두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 왔었다.

한편 홍 의원은 “FTA로 인해 이익을 얻은 산업계가 의무적으로 기금을 납부하고 조성액도 지금보다 더 많이 납부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발의하여 추진했지만 현실적인 벽이 너무 두터웠던 것이 사실이었다”며“부족하지만 FTA로 인한 농어업 지원에 대한 토대가 마련된 만큼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좀 더 많은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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