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의 천연동굴 수족관인 대전아쿠아리움에는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피난시설인 비상구가 없다. 동굴의 끝인 주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되어야 할 비상구가 없다. 이는 기자가 확인했고 관계기관인 대전 중구청(구청장 박용갑), 대전 남부소방서(서장 정희만)에서 확인한 사항이다.
대전 중구청과 대전 남부소방서는 “대전아쿠아리움의 수족관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건축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업의 법위에 해당되지 않아 비상구를 주출입구 반대방향(긴 변 길이의 2분지1이상)에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자의 “주출입구의 반대방향에 비상구가 설치되지 않아 대형사고발생이 우려된다.”는 憂慮(우려)성 질의에 회신했다. 대전아쿠아리움은 “앞뒤좌우가 확 트인 수족관이 아니라 천연동굴”이라는 점을 간과해 법 규정을 편의에 맞게 해석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
기자를 포함한 일반인들은 “어두컴컴하고 긴(?) 천연동굴을 불특정다수의 관람객(유료)이 입장하기 때문에 더 높은 피난시설인 비상구가 설치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내준 대전 중구청이나 안전을 담당하는 대전 남부소방서는 “대전아쿠아리움은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이다.”는 입장이다.
대전 중구청 건축과 담당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5 문화 및 집회시설 ‘마’에 동, 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로 돼 있어 대전아쿠아리움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설치기준)에 의한 ‘출구’설치제외대상이다”고 말했다.
또 대전 남부소방서 예방지도담당은 “대전아쿠아리움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법위에 해당되지 않아 비상구를 주 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법규해석이 옳건 그르건 “혹여라도 대전아쿠아리움에서 비상구를 이용하지 못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하나? 기자는 “오랫동안 나라를 들썩이게 한 세월호참사가 안전불감증에서 초래되었다”고 판단하며 “안전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모자란다”고 본다. 세월호 참사이후 유난히 국민(시민)의 안전을 강조한 시장과 구청장이 떠오른다. 물론 최초허가를 내준 시장과 구청장은 현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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