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대구 중·남구. 사진)의원 에게 제출한 2010~2015년8월까지의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1,468만288건(1일평균 7,109건)이 단속되어 5,336억3,161만원(1일평균 2억5,84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건수와 부과금액을 구청별로 보면 강남구가 207만3,761건(759억7,53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가 127만9,771건(471억6,587만원), 중구가 105만9,877건(394억4,330만원), 종로구가 86만2,169건(328억2,210만원), 송파구가 74만653건(272억7,258만원)의 순이었다.
이 기간 동안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아 가산금이 붙은 건수는 전체 단속건수의 1/3에 이르는 556만1,965건이며 가산금액은 654억2,737만원에 이른다.
2015년 8월 기준 서울시내 불법주정차 단속인원은 791명(공무원 136명, 시간제 임기제 574명, 교통질서 안내요원 6명, 공익요원 75명)이며, 단속차량은 180대(일반차량 105대, CCTV 탑재차량 75대)에 이른다.
구청별로는 강남구가 64명의 단속인원(공무원 4명, 시간제 임기제 60명)으로 가장 많고, 동작구가 52명(공무원 3명, 시간제 임기제 20명, 공익요원 29명), 구로구가 41명(공무원 13명, 시간제 임기제 18명, 공익요원 10명)의 순이다.
단속차량은 강남구가 16대(일반차량 9대, CCTV 탑재차량 7대)로 가장 많았다. 강남구는 연평균 40만 건 정도를 단속하는데, 공무원 1인당 연간 6,000여 대(공유일 등 휴무 없이 일 년 365일간 매일 10대가량), 차량 1대당 연간 2만5,000여 대(365일 휴무 없이 매일 70여대)를 단속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울시는 또 2011년1월~2015년8월까지 4년8개월간 1,760대의 견인차량과 1,768명의 견인인원을 동원해 불법주정차에 따른 차량 총 10만7,487대를 견인했으며 견인료는 42억9,948만원, 보관료는 6억6,27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2015년8월까지 10년간 각 구청이 이의신청 등 의견진술을 통해 과태료를 감면해준 건수는 종로구 8만3,529건, 중구 9만3,809건, 용산구 4만574건, 성동구 4만3,372건, 광진구 2만9,203건, 동대문구 1만4,398건, 중랑구 1만4,775건, 성북구 1만7,048건, 강북구 5,060건, 도봉구 1만5,956건, 노원구 2만2,662건, 은평구 3만1,694건, 서대문구 2만3,218건, 마포구 3만425건, 양천구 3만8,588건, 강서구 1만8,395건, 구로구 3만999건, 금천구 1만986건, 영등포구 3만8,586건, 동작구 2만9,529건, 관악구 4만9,208건, 서초구 8만7,913건, 강남구 8만7,714건, 송파구 3만8,542건, 강동구 2만6,718건 등 92만2,902건에 이른다.
김희국 의원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란 말이 있다.”며 “단순계산으로 쳐도 서울에 차량수가 300만 대인 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내 거의 모든 차량이 1년에 한 번씩은 단속되어 과태료를 낸다는 것인데, 이는 과도한 단속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국가가 차량은 마구잡이로 팔게 하면서 그에 필요한 주차장은 확보하지 않은 채 토끼몰이 식으로 단속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5년간만 5,000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거둬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면서 “과태로 부과와 징수는 물론이고 그 사용내역에 대해 상세하게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차량이용에 필요한 주차장 확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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