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정 타결에 ‘암 환자들’ 고가 의료비에 고통 가중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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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협정 타결에 ‘암 환자들’ 고가 의료비에 고통 가중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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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특허보호기간 5년이 TPP참여로 8년으로 되레 늘어나

▲ 이번 TPP합의에 따른 바이오 의약품 ‘특허보호기간’이 8년으로 결론이 나자 암(Cancer)과 에이즈바이러스(HIV)환자들은 낙담한 표정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비싼 의료비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 환자들은 더욱 짧은 기간으로 합의할 것으로 원했으나 당초 12년에서 겨우 8년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뉴스타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약 7년 만에 극적으로 타결된데 대해 특히 ‘암 환자들’의 기대가 어긋나 앞으로도 계속 비싼 의약품 가격에 고통을 덜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며 탄식을 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6일 보도했다.

이번 TPP합의에 따른 바이오 의약품 ‘특허보호기간’이 8년으로 결론이 나자 암(Cancer)과 에이즈바이러스(HIV)환자들은 낙담한 표정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비싼 의료비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 환자들은 더욱 짧은 기간으로 합의할 것으로 원했으나 당초 12년에서 겨우 8년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결론은 대형 제약회사들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미국은 특허보호기간을 장기간 보호를 주장해 더 단축할 수 없었다며 환자들은 ‘줄어들기는커녕 가중되는 의료비 부담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한숨만 내쉬고 있다.

특허보호기간이 짧아져 값싼 제네릭 의약품(후발약 및 복제약)의 대량 보급으로 의료비를 줄이려 하는 호주 등과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 겨우 8년으로 단축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미국의 유방암 환자인 자흐라 하쿠샤(512, 여성)는 “우리에게는 죽거나 수십만 달러를 지불해야하는 수밖에 없는 선택지가 없다”며 분노했다. 그녀는 3년 전부터 뼈에 암이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약을 1년에 13회 투여하고 있는데, 후발약이 없어 비용이 연간 약 3만 9천 달러( 4600만 원)에 달해 비용 일부는 보험으로 충당하고는 있지만 치료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허보호기간이 5년인 말레이시아는 이번 TPP참여국이 됨으로서 오히려 기간이 8년으로 늘어나게 되어 암 환자나 에이즈 환자들은 의약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어 공적보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탄식을 했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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