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제182회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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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182회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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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시정 질문 등

▲ 아산시의회가 10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제182회 임시회를 개최해 조례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시정 질문 등의 일정을 처리한다. ⓒ뉴스타운

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가 10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제182회 임시회를 개최해 조례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시정 질문 등의 일정을 처리할 계획이다.

조례안 등 처리안건은 총 36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2건, 총무복지위원회 14건, 산업건설위원회 20건이며, 의사일정으로 10월 5일은 오전 10시 본회의장 제1차본회의에서 제 7대 아산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 현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을 처리하고, 당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소관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6일은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7일부터 8일까지 현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12일부터 14일까지 시정 질문 및 답변, 15일은 마지막 날로 5차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0건으로 유명근 의원이 3건으로 아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아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이영해 의원이 2건으로 아산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영애 의원이 아산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성시열 의원이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보전협의체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철기 의원이 아산시 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안영 의원이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재만 의원이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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