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이현규 총장직무대행, 상지대 구성원에게 '담화문 발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상지대 이현규 총장직무대행, 상지대 구성원에게 '담화문 발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지대학교 이현규 총장직무대행은 9월 21일 학내 현황과 관련하여 교수, 직원, 학생 상지대 구성원에게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 발표 하였다.

존경하는 교수님 그리고 직원선생님!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상지대학교는 교육 불모지였던 원주에 1974년 개교하여 사회각계와 산업체에 42,000여명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한 41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학내 갈등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학부모님은 물론 원주시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성원 여러분에게도 총장직무대행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소수 학생들은 수업거부를 하면서 총장 이하 보직 총사퇴, 대학구조개혁평가 진상조사위원회, 부당 징계 철회, 이사 전원 사퇴, 임시이사 파견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부 보직은 대학구조개혁의 실무책임 보직인 기획처장과 교무처장의 사표가 수리되어 교체가 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고, 제1주기 대학구조개혁결과 평가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수징계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추가 징계여부는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회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의 경중 및 개전의 정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대한 선처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의 학습권과 교수의 수업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습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학습을 통해 인격을 형성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인간적으로 성장·발달해 나갈 권리입니다. 학습권은 일부학생들의 선동에 의해 방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교수가 수업할 권리인 수업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학교 내에서 타인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이를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수업거부가 장기화 된다면 최대 피해자는 학생입니다. 먼저, 학칙상 매학기 15주 이상 수업을 하지 않으면 학점을 취득할 수 없어 겨울방학에 계절학기 수업을 해야 하고,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며, 졸업예정자는 졸업학점 미달로 졸업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것은 ‘학내분규가 있는 학교의 졸업생을 어떤 기업체에서 받아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학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여 재도약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2024년 개교 50주년까지는 전국 상위권 명문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중장기발전계획을 재수립하여 실천해 나아가겠습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과 2주기 평가를 위한 정량·정성평가의 실적 축적을 통해 다음 2주기 평가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결집하여 B등급 이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교육부에서 11월에 발표될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내년에는 청년고용센터 유치, 성인학습자 계속교육사업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제 학생 여러분은 강의실로 돌아가 학문연구와 인격도야에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총장 이하 전체 교직원은 "우리 학생들이 우리대학 건학이념인 상지정신(尙志精神)을 바탕으로 바른 품성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장지찬 2015-09-22 12:02:51
대학본부의 계획과 비전이 잘 실행 될수 있도록 학생들은 학업에 열중하는것이 앞으로의 학교 발전과 학생 미래에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집단적 물리적 행동은 국회에서 어른들의 모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