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 된지 11년, 일본과 EU 등 선진국에서 앞 다투어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고 UN에서는 10여 년간 계속해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되고 2014년 12월 19일에는 반인권범죄자를 국제형사재판정(ICC)에 세우는 권고안이 포함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됨과 아울러서 북한인권문제가 UN안보리 의제로 채택됐는가 하면 2015년 6월 23일에는 UN 북한인권서울사무소가 개소되기에 이르렀지만 정작 한국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이 10년 넘게 낮잠을 자고 있다.
이런 사정을 뼈아프게 생각하고 국제사회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럽게 여긴 나머지 2013년 9월 30일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과 광화문 동아일보 일민미술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만 2년 째 계속하고 있는 북한인권운동가 인지연(미국변호사,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북통모, NANK대표) 씨 등 회원 몇 명을 1일 낮 광화문에서 만났다.
뙤약볕 아래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인지연 북통모대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함은 물론이며, 우리국민들도 북한인권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며, 북한인권법제정으로 ▲북한정권의 야만적 인권침해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으며 ▲북한주민에게 정보유입을 확대하여 북한개방을 촉진하고 ▲일관성 있고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북한 인권개선 활동이 가능해지며 ▲나아가서는 북한인권법이 자유통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그런데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새민련이 가지고 있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북한이 망하면 우리도 함께 망한다.(2010.2.24.)", "새민련의 정체성이 걸려 있는 북한인권법 저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2011.5.10.)", "김정은 체제를 강화시켜주는 게 좋겠다.(2014.112.11)" 는 등의 야당의 언동에 비춰볼 때 타협의 여지가 없는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음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야만(野蠻)사회'가 아님을 보여 줄 절대적 명제이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40% 소수독재 족쇄가 채워 진 대한민국국회에서는 130석 새민련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당독재의 장벽에 막혀 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누군가 총대를 메고 돌격 앞으로 할 자유민주애국 의원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데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미개국' 인권을 외면하는 야만사회로 남아 있어야 하는지 자못 안타깝고 한스러울 다름이다. 북한인권법제정은 하루 한 시간이라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누구도 부인 못 할 절박한 사안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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