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시행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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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시행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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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자유기능보장 및 언론 인권보장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
문화관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문법의 주요내용은 신문을 비롯한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필요한 행정 규제 성격의 구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을 개정해서 신문의 자유와 기능을 보장하고 신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언론중재법은 정간법 및 방송법 등에 분산되어 있던 언론 피해 구제에 관한 내용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언론 인권 보장을 강화한 법이다.

신문법의 시행으로 인터넷신문의 등록근거 마련, 신문발전위원회 및 신문유통원의 설립, 독자권익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의 설치 권고 등 언론 산업의 선진화와 독자권익의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언론중재법의 제정으로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조정 및 중재신청이 가능해지고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신청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서면에 의한 방법 외에 구술 및 전자우편으로도 조정 및 중재 신청을 할 수 있어 언론 피해자의 인권 보장이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올해 1월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를 통과하고도 정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뜨거운 논란을 빚어온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이 28일부터 발효된다.

신문법 발효로 인해 일부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의 ‘신문법 흔들기’가 지속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여전하다.

이번 개정된 신문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을 1개사 30%, 3개사 60%로 강화했고 ▲신문발전기금 조성 ▲신문유통원 설립 ▲인터넷신문 등록규정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신문법의 조항을 놓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강화, 신문발전기금 등 신문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며,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신문법 발효 하루 전인 27일 국회에 신문법 개정안을 제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심재철의원, 신문법·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심재철의원(안양 동안을, 국회 문광위 간사)은 27일『신문법(신문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금년 1월 1일 국회의장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을 무시한 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통과된 법안으로 개정과 제정 과정에 논란의 소지가 많았다. 이와 함께 법안 내용에도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악 법조항과 언론에 대한 간섭을 당연시하는 독소조항들이 산재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심재철의원이 제출한 신문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면 원안법에서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 심 의원측은 이번 개정안은 당 정책위의장과 협의를 거쳐 당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당론으로 법개정을 관철시킬 예정이라고 밝히고 다음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강경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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