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문제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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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문제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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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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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게 하겠다는 검·경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노 대통령이 작년 10월 수사권 조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뜨거운 감자' 급부상한 수사권 조정 논의가 검경간 공청회를 끝으로 다시금 수면 아래도 가라앉는 듯 싶더니 다시금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몇몇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행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들이 검찰에 너무 독점돼 있는 등 문제점이 많아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와 균형에 기반을 둔 상호협력관계로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에 의견일치를 보고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사회도 성숙한 선진 민주시민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참여,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분권과 자율을 추진해나가야 할 시점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국회의원들의 입법발의는 실로 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형사사법 분야에 있어서도 참심·배심제 도입,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등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획시적으로 전환해나가는 작업이 진행중이고 경찰 또한 과거 일제시대의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계수한 비민주적 수사구조를 민주분권적 수사구조로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그 핵심은 실제 수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일반적 근거 조항조차 없는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명문화하고(형소법 195조),‘상명하복’적 지휘라는 전근대적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검사와의 관계를 민주주의 시대의 이념에 걸맞게 ‘상호협력’관계로 개선하는 것이다(형소법 196조).

하지만 우리는 현 상황을 명확히 간파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한 핵심은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개정하는가의 문제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논의의 장에 빠져 있었다.

검·경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권리이기 앞서 의무에 해당한다.

얼마전 유엔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보고서를 본 한 외국인 컬럼니스트는 "한국의 형사사법제도는 독단적이고 부패로 가득하며 법치주의의 외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이러한 문제점의 근원은 바로 막강한 한국 검찰의 권력"이라는 점을 보고서에서 지적하였다.

즉, 검사가 재판 전과 재판 과정의 모든 단계에 걸쳐 거의 전권을 행사함으로써 편향·부패·절차의 오남용 가능성을 명백하게 증가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법률의 입법을 담당하는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백번 지당한 말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 한국에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한 정의와 법치주의가 여전히 국민을 외면하는 현실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2005년도는 대한민국 경찰이 창설 60주년을 맞는 해이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은 경찰의 소명의식과 역량의 고도화를 가져왔고 일선 치안현장에서도 서서히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는 시대 흐름과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수사권 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사회의 시대적 요청인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형사소송법의 입법화를 통하여 "국민의 인권보호"를 실현하는데 한몫 하였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것이야말로 분권과 자율,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한, 진정 국민을 위한 길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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