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Q. 다른직업이 있는데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말씀하신 자경감면이 조특법79조 8년자경감면이라면 다른 직업이 있다고 해서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감면이 전업농민에게 유리한 감면인 것은 맞고 2014년 법의 개정으로 사업소득금액 또는 총급여액이 연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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