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Q. 수용당하는 경우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내야한다면 일반세율인가요?
A. 수용도 부동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율 또한 별다른 해택없이 일반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용의 경우 자의적으로 토지를 매도한 것이 아니므로 수용에 관한 감면 등 세제적 해택은 존재합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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