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판결에 의해 취득한 토지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불이익 있나요?
A.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됩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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