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아프리카의 모로코의 두 여성이 짧은 스커트를 입고 시장에 들렀다가 시장 상인들이 짧은 치마 입었다며 삿대질하며 시끄러운 가운데 이 두 여성은 현지 경찰에 의해 연해도이 법정에 섰으나 ‘꼬락서니 사납다는 혐의’는 무죄라며 석방됐다.
이 두 여성은 지난 6월 16일 모로코 아가디르 인근 이네즈가네 시장에서 시장 상인들의 항의를 받고 곧바로 체포되어 법정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은 모로코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켜 인터넷상에서 두 여성 체포를 석방하라는 청원이 불길처럼 일었다고 영국의 비비시(BBC)방송이 14일 보도했다. 나아가 수백 명의 변호사들도 법정에 선 두 여성을 변호하고 나서는 등 모로코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여성인권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포지아 아쏠리 씨는 에이에프피(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예의에 어긋난다는 짧은 스커트를 입었다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모로코 뉴스사이트인 ‘텔 쿠엘’은 여성 변호사의 말은 인용, “다음 단계는 시장에서 여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검찰에 기소할 방침”이라며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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