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Q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가 궁금합니다.
A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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