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 취득 후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한 경우 철거부분의 취득가액 필요경비가 인정되나요?
A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그 지상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한 건물의 증축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에는 기존건물 철거부분의 취득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