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A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1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해당 공동(소수지분)상속주택(종전)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1개의 공동(소수지분)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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