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재건축되었는데,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할 때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A : 거주주택이 멸실 등으로 재건축되는 경우로서 재건축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멸실된 주택 및 신축한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하 는 것이며, 해당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실가 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 령」 제1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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