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정부가 올 5월부터 모든 일본산 식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제 1원전 서고를 이유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한다 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일본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수입규제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 부당한 차별이라며 모든 일본산 식품 수입에 대한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21일 WTO 협정에 의거한 한일 양국간 협의를 한국 측에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60일 간 협의가 정리되지 않을 경우 정식으로 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농림수산상은 21일 “(일본은) 지금까지 규제 철폐를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정부가 조기에 철폐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WTO의 분쟁 해결 수속을 활용해 하루 빨리 철폐를 실현하고 싶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현 등 8개현에서 생산된 약 50종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 9월에는 8개 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사고 발생 2년 반 정도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 악화로 한국 정부가 ‘정치적 움직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같은 WTO 제소 절차에 돌입했다.
도쿄전력 후쿠시만 제 1원전 사고로 인한 수입규제와 관련 일본 정부가 외국을 상대로 제소를 위한 수속을 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일 양국간 정치적 대립에 의한 의도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정부가 제소를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WTO는 9월 중순까지 분재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심판은 상급심이 있는 상급위원회를 포함해 소위원회 설치로부터 원칙적으로는 1년 이내에 확정을 하게 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타이완에 대해서도 WTO 제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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