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재판의 전형 경찰과의 재판, 대법원까지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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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재판의 전형 경찰과의 재판, 대법원까지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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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

▲ 시스탬클럽 해당글 스샷 ⓒ뉴스타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물에 빠졌다. 모든 국민이 손을 놓고 세월호와 함께 물에 빠졌다. 경제가 곤두박질했다. 4월 22일, 나는 대통령만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제목의 글을 시스템클럽에 올렸다. 누군가에 의해 이 글이 왜곡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이 첫 번째로 나온 왜곡된 기사들을 그대로 베껴 썼다. 하지만 내가 쓴 원문은 아래와 같다.

지만원의 글 원문

"무능한 박근혜 퇴진"과 아울러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봉기가 바로 북한의 코앞에서 벌어질 모양이다. 매우 위험한 도박인 것이다.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다."

위 글은 2015년 4월 18일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불태우고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파손하는 등 반국가행위들로 얼룩진 폭력시위와 이어서 5월 1-2일 국가전복 의사를 드러내 놓고 벌이는 밤샘 폭력시위 등이 반드시 발생할 것임을 예측하고 이를 대통령에 귀띰해 준 글이었다.

좌우로 갈라진 대한민국 경찰

기자의 80% 이상이 좌익이라는 통계가 상식화 돼 있다. 언론들이 일제히 개미 때처럼 달려들어 위 나의 글이 세월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왜곡 보도했다. 이렇게 부정직한 인간들이 한국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 한국인데, 어찌 대통령 등이 일본에 대고 80-100년 전의 역사를 왜곡한다며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것인가.

경찰청 본부의 경찰: "지만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를 '국가전복을 위한 남한 빨갱이들의 음모'라 말해서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가 있어 내사하고 있다"

일선경찰: "지만원의 글은 '세월호 참사를 외부세력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임으로 출두 조사하지 않고 종결처리한다"

소송 진행 요지

원고: 지만원

피고: 대한민국, 경향신문회사 및 박흥두 기자, 뉴스1회사 및 권혜정 기자

박흥두 기자는 2014.4.23. 경향신문에 "[속보] 경찰, 세월호 사고 관련 '시체장사' 발언한 지만원씨 내사 착수"라는 제하에 "경찰이 23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를 '국가전복을 위한 남한 빨갱이들의 음모'라고 말한 지만원씨(72)에 대해 내사에 착수키로 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이날 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장문의 글에 대해 신고가 들어와 내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씨에 대해 모욕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지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라는 기사를 게재했고

권혜정 기자는 2014.5.7. 인터넷신문 news1에 "경찰, '시체장사' 지만원 내사…소환 여부 검토"라는 제하에 "서울 광진경찰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국가전복을 위한 남한 빨갱이들의 음모'라고 말한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씨에 대해 모욕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경찰은 지씨의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글에 대한 한 시민의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내사에 착수했다."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지만원의 글이 모든 뉴스 매체들에 의해 왜곡되어 마녀사냥을 당했다. 전에도 SBS가 선두로 나서서 위안부에 대한 나의 강연내용을 조작했고, 문근영에 대한 나의 글을 왜곡방송 하였으며, 이에 모든 매체들이 원문을 도외시한 채 왜곡된 SBS보도를 그대로 베껴 썼다. 이처럼 나는 늘 좌경화된 언론들에 의해 마녀사냥을 당해 왔다. 당시 나는 SBS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두 번 다 승소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찰과 보도매체가 야합하여 지만원이 마치 곧 감옥에라도 갈 것 같은 분위기로 경찰이 내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모든 TV 자막에는 며칠 동안 수시로 자막을 통해 "지만원이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메시지가 떠 다녔다. 이로 인해 가족은 119로 실려 갔고 가까운 친척은 구토까지 했다. 분명 나는 좌익 기자들에 마녀사냥을 당했고, 경찰청 경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경찰청 경향신문 등 피고들의 범죄행위

2014.5.19.자 대구일보에는 서상호 주필의 "세월호의 진실 외면한 이상한 언론"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고, 여기에는 아래 내용이 있다.

"지난달 22일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시체장사 한두 번 당해 봤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온 언론이 난리였다. '세월호 유족을 시체장사에 비유하다니…'라고. 그러나 실제 내용은 유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과거 대구 10월 폭동 등 시체를 이용한 폭동을 상기시키면서 이번에도 그렇게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에 대한 경고 성명이었다. 그런데 우리 국민정서에는 '시체장사'라고 하면 무조건 유가족의 나쁜 이미지가 떠오르게끔 프레임 돼 있다. 바로 그 점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 언론은 보수논객 지씨를 공격한 것이다. 진실은 어디 가고 없고 마녀사냥식 이미지 덮어씌우기였다. 이것이 바로 세월호와 관련된 이념에 따른 언론조작의 제1호가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 기자들의 진보와 보수의 분포는 대략 8대2 정도로 보고 있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며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 내사 처리 규칙' 제2조 4항은 "내사혐의 및 내사관계인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피의사실 보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해석이 있다. 경북매일신문사의 고충처리인인 홍승현 변호사의 해설이다. "공표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는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언론들이 보도한 그런 취지의 글을 쓰지 않았고, 단지 2015년 4월 18일 및 5월 1~2일 광화문 질서를 마비시킨 반국가 폭력시위가 있을 것을 내다보고 대통령에 경고를 했을 뿐이다. 이 글에 대해 누구로부터도 비난받을 이유가 없었다. 나와 내 가족은 분명 피해를 입었고, 피고들은 법을 어겼다.

좌우로 갈라진 대한민국 판사

제1심을 최초로 맡은 판사는 김호춘 판사, 그는 이 사건을 조정의 대상이라며 조정을 결정했었다. 조정을 맡았던 선임변호사는 나의 피해를 인정했지만 피고들이 조정을 거부하고 판결을 원했다. 이후 판사가 이정엽으로 바뀌었다. 판결문은 아직 받지 못했지만 이 사건을 보도한 모든 매체에는 이런 판결문이있다.

"지만원의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에 대한 처벌 여부가 당시 공공의 관심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의사실이 알려지게 된 경위나 지씨의 게시물에 대한 국민의 큰 관심 및 지씨의 공적 인물성을 고려하면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 지만원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고 해도, 피의자가 된 지만원의 피해와 국민의 알권리를 비교할 때 알권리가 우선된다"

대법원에까지 갈 것

이 사건은 전형적인 이념사건이다. 1심판결에는 이념적 시각이 명백하게 들어 있다. "지만원의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에 대한 처벌 여부가 당시 공공의 관심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나의 원문은 강하기는 해도 선동적인 글이 아니다. 내가 누구를 어떤 방향으로 선동했다는 말인가? 내 글에 대해 좌익들이 억지를 쓰는 말이 바로 이 말이다. 경향신문과 뉴스1이 반론 답변서를 쓸 때 썼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다. 우익이라면 내 글을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글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대법원까지 가는 이유는 두 가지 목적에서다. 하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이념판도를 알기 위해서다. 이 재판사건은 이를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형법 126조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과연 나올 것인지, 또 이에 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부서지는지 꼭 확인하고 싶어서다. 최근 수십개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나는 늘 좌익판사, 전라도 판사들에 배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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