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외국인 불법 부동산 구입 벌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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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외국인 불법 부동산 구입 벌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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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그리비즈니스도 투자 심사 확대

▲ 호주 내 부동산 불법 외국인 구입자 처벌 대폭 강화한 토니 애벗 호주 총리 / 이미지 : 애벗 총리 공식 트위터 ⓒ뉴스타운

호주 정부는 지난 2일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가운데 부동산을 불법으로 구입한 외국인이나 중개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취득으로 법률을 위한 해외의 개인에게는 최장 3년의 금고형이나 최대 12만 7,559 호주 달러(약 1억 811만 원)의 벌금, 기업에게는 최대 63만 7500 호주 달러(약 5억 4,1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불법인줄 알면서도 구입을 도운 업체도 처벌 대상이 된다.

토니 애벗(Tony Abbott) 호주 총리는 시드니에서 기자단에게 “외국의 불법 투자가 가격을 불필요하게 올릴 수 없도록 하겠다”며 “국민들이 최적의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기회를 최대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축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투자는 계속 가능하지만 100만 호주 달러 (약 8억 4,732만 원)까지의 물건에는 5000 호주 달러(약 423만 6,6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 보다 고액의 물건이나 농업,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다.

또 농업 및 식품 가공부문에서 외국 기업의 인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심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국 심사회(FIRB)는 5500만 호주 달러(약 466억 원) 이상의 농업 분야 투자에 대해서 심사했으나 그 대상을 해산물, 육류, 유제품 등 농업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인 ‘애그리 비즈니스(Agri Business)’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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