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0년 전에 주택을 취득하여 8년간 주택으로 임대를 주다가 2년 전 음식점을 운영하는 세입자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용도변경을 하여, 현재는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등재 및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건물 외에는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건물 양도 시 전체 보유기간 중 주택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A)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경우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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