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남편이 A주택을 15년 전 취득하고 같이 거주를 했습니다. 그 후 2013년에 배우자인 제가 도시형생활주택 3채(B,C,D)를 취득 및 임대개시(구청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완료)했습니다. 2015년에 남편이 E주택을 취득하고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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