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995년에 취득한 건물을 2007년까지는 주택으로 임대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세입자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용도 변경하여 현재는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등재 및 사용되고 있으면, 현재 주택은 한 개입니다. 이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A: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라 함 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 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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