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A: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다 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함)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등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