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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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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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가 오늘(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류인출 의원과 위규범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한편,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김학수 의원, 박성용 전직 공무원 및 김종대 세무사 등 3명을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박호빈 의원과 김명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주시의회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 및 용정순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발송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병선·하석균·이성규·류인출·이은옥·황기섭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시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제시와 정책제안을 하였다. 

원주시의회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인권(人權)은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인간의 천부적인 기본권이다. 그 점에서는 북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고문과 비인간적 처우, 자의적 구금, 차별(평등권 침해), 생명권 침해(사형 및 공개처형), 표현의 자유 침해, 종교의 자유 침해,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등 인권침해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며 시급한 국제적 인권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목적으로 북한인권법안들이 제17대(2004~2008년, 3건)와 제18대(2008~2012년, 5건)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되는 등 최근 10년 동안 북한인권법안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여 왔다.

유엔에서는 1997년 최초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고 2013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를 설립하여 북한의 인권침해를 광범위하게 조사ㆍ확인하도록 하여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를 위한 ‘북한인권결의안’을 2014년 11월 19일 제69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유엔 회원국 116개국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미국(2004년)과 일본(2006년)은 북한인권법을 이미 제정하였으며 유럽의회도  ‘북한인권결의안’(2010년)을 채택하여 빈곤과 착취에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의 권리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인권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제사회와는 달리 한민족ㆍ한겨레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현재 11개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계류시키며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원주시의회는 33만 원주시민의 의지와 염원을 담아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가 대한민국의 현안 의제라는 점을 확인하고, 북한 당국과 인권 대화 등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국과 적극 협력하기를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10년째 계류되어 있는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15.  3. 24.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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