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Q: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할 때 시어머니 소유 부동산을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 세금문제가 발생하나요?
A: 남편을 대신하여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혼위자료조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36조에 따라 남편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위자 료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받은 것으로서 남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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