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설명회는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방법, 각종 제한·금지사항 안내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청양군선관위는 ▲윤선구 사무과장의 인사말 및 ‘돈 선거’ 근절을 위한 공명선거당부를 시작으로 ▲김창근 관리계장의 후보자의 자격 및 등록방법 등과 제한․금지 및 선거법위반사례 등에 관한 안내를 실시했다. 또한 설명회 시작 전 참석한 입후보예정자 및 관계자를 상대로 명부단말기를 이용한 투표시스템 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거관련 금품을 받으면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과 부과되며,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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