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3보]최고감독자(결재권자)는 문책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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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3보]최고감독자(결재권자)는 문책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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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적용에 조선대는 예외

^^^▲ 중앙도서관 신축공사 석재판(임광석)변경시공 작업지시 총장 결재 복사본
ⓒ 뉴스타운 특별취재팀^^^

석연찮은 구석이 있는 중국산 석재 사용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신축을 위한 건축공사는 2000년 9월.28일 현대건설 등과 109여억원에 계약 체결했다. 물론 발주자는 당시 양형일 총장이었고 당연히 국내산 석재를 사용 시공하도록 돼 있었다.

그 후 2002년 7월3일 1차 변경계약을 통해 건축 총 공사금액은 114여억원으로 증액됐고 준공 하루전인 2002년 10월7일 2차 변경도급계약으로 1천여만원이 감액돼 최종 건축공사금액은 114억3천3백여만원이 됐다. 그리고 공사는 다음날인 2002년 10월8일 완공됐다.

그럼에도 조선대학교 측은 2차 변경도급계약서상의 3억4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건축시공사인 현대건설 등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 조선대학교는 현대건설 등에 동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지난 2003년 12월29일자로 받았다.

조선대학교 측이 3억4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당시 중국산 석재로 대체 시공함으로 인해 재료비 절감액 약 6억여원을 교비로 환수하라는 등 박광채(공학박사, 전자공학과)교수 등이 문제제기를 하는 등 여론이 나빠지자 취한 조치로 보여진다.

그러나 결과는 조선대학교의 판정패로 끝이 났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중재 제03111-0090호)결정문 7-4페이지에 있는 ‘신청인(현대건설 등)이 변경공사금액을 계산하여 피 신청인(조선대학교)에게 제시할 때 노무비는 종전 노무비를 적용하고 변경된 재료비만을 반영하였었는데, 피 신청인 측의 사정상 재료비를 감액하고 노무비를 증액하여 전체공사금액을 맞추는 방법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자하여 2차 변경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란 문구다.

이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받아들여진 주장이었다. 즉 중국산석제 사용 등이 문제가 제기되고 여론이 나빠지자 2002년 12월30일당시 시설관리처장 박 모 처장은 "조선대학교내 메일을 통해 '박광채 교수 등이 주장하고 있는 중앙도서관 신축 석공사 재료비 단가는 최종변경금액(41,008원/제곱미터)이 아니며 정산한 재료비 단가는 24,319원/제곱미터임을 밝힌다"고 통지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비가 과다 계상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조선대학교 측은 재료비를 감액하고 노무비는 증액시켜 전체 공사금액을 맞추자는 안을 제시했고 이를 이유로 명분상이던 형식상이던 공사금액 3억4천여만을 지급하지 않으려다 오히려 현대건설 측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대학교 오 모 시설관리처장이 말하는 직원 7명에게 소를 제기했다는 내용이 바로 이 3억4천여만원 부분이다.

당초 문제의 발단이 된 중국산 석재 대체 시공은 당초 설계상의 국내산 임광석의 수량부족 및 색깔과 재질이 균일하지 않아 중국산 석재 사용을 요청하는 시공사 측 등의 요구에 2001년 7월4일자로 총장(당시 양형일)의 결재를 득해 “국내산 임광석으로 설계됐으나 물량확보가 어렵고 색상 및 무늬가 균일하지 않아 중국산 수입석으로 변경 시공 및 석재두께를 24mm에서 30mm로 변경한다”는 작업지시를 내림으로서 시작된다.

이후 중국산 석재 사용에 대한 시비가 계속되자 대학집행부 측 등은 석재관련하여 사실 확인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시공사측인 현대건설 등이 요청한 국내산 임광석 수량부족 등을 이유로 제출한 확인서 등이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 2차 변경도급계약 복사본-특히 5조 내용 참고
ⓒ 뉴스타운 특별취재팀^^^

그 내용인즉 2001년5월16일 당시 중앙도서관 건축공사에 사용될 국내산 임광석 수량 20,000사이 물량이 없었느냐는 석재관련 조사위원회 모 위원의 물음에 국내산 임광석을 생산하는 업체관련자는 “당시 그만한 물량을 비축해 놓은 것은 없었으나 개발단계에 있었고 당시 생산되고 있는 석재는 A급이 아니기에 옆에 있는 산을 개발하면 A급 원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며 "대신 A급 원석을 채취할 시일(약20일)을 달라 하였는데 현대건설 측에서는 공사 일정이 맞지 않다고 하면서 확인서를 써달라고 했다”고 한다.

취재에 동행했던 모 동문은 “모든 정황으로 보아 굳이 국내산 임광석을 사용치 않고 중국산 석재를 사용코자한 의도가 분명히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공청회가 필요한 이유다”고 말했다.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적용에 조선대는 예외

중앙도서관 신축공사와 관련 중국산 석재 사용 등의 문제와 관련 많은 논란과 의혹이 제시되고 소제기 등의 사태로 발전하자 조선대학교 집행부에서는 관련된 직원들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사태수습이 안되고 의혹이 확대되는 것은 바로 공무원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 감경사유 등을 정해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적용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 뉴스타운 특별취재팀^^^

총리령의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의하면 정책결정사항에 있어 중요사항(고도의 정책사항)의 경우 비행위자(담당자),직상 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결재권자)는 4-3-2-1 순위로 최고책임자(결재권자)의 문책정도가 1순위이다.

헌데 조선대학교는 이 규정을 어기고 비행위자(담당자)와 직상감독자에게만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즉 최고책임자(결재권자)인 총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모 동문은 이에 대해 “중국산 석재 사용이 도서관 건축에 있어 외관상 가격면에 있어 중차대함은 누구나 인지하는 사항으로 당초의 국내산 석재를 중국산으로 대체 시공하는 것에 총장의 결재를 득했고, 또한 중국산 석재로 대체 시공한 문제로 최고감독자가 고발된 상황에서 그것도 조선대학교의 사정상 재료비를 감액하고 노무비를 증액하여 전체 공사금액을 맞추는 방법으로 준공 1일전에 2차 변경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2차 변경 도급계약서 상 제5조(기타사항)정산 합의된 내용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유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서 건축사인 현대건설 등에서 제기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애꿎은 직원들만 징계하고 손해배상을 구상 청구한 조선대학교 집행부는 최고의 악수를 둔 꼴이다”며 “건축자재 변경이 중요사항(고도의 정책 사항)인지 일반적인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최고감독자의 문책이 마땅히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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