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일방적인 임금 피크제 추진, 결사 저지한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성명서] 일방적인 임금 피크제 추진, 결사 저지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권 눈치 보기에 졸속 추진

일방적인 임금 피크제 추진, 결사 저지한다.

조대현 사장의 정권 눈치 보기가 또 시작됐다. 이번엔 임금 피크제 이야기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임금 피크제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대통령에게 한 뒤 하루 만에 사측은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정년이 연장되는 2년 동안은 직전 임금의 50% 씩만 받으라는 것이다. 임금 협상은 철저히 외면하더니 사실상 임금 삭감인 임금 피크제는 정권과 코드를 맞춰 급히 밀어붙이려는 사측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조합은 개탄을 금치 못한다.

거짓말로 사원들을 협박하지 말라.

그러나, 일방적으로 급조된 설명회는 비웃음거리가 됐을 뿐이다.

하나하나 짚어보겠다. 사측의 논리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정년 연장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늘어 적자가 불가피하다. 때문에 임금 인상도 신입사원 채용도 어려워진다. 마지막으로 다른 방송사 등도 일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곳이 있다는 것이다.

설득력이 부족하다.

몇 달 전만 해도 수백억 원 적자라며 위기감을 조장하다가 돌연 흑자라며 직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던 사측이다. 코앞에 수지 전망도 수백억이 틀리는 실력인데 몇 년 뒤 전망치를 믿으라고? 소가 웃을 일이다.

임금 피크제를 임금 인상, 신입사원 채용과 엮으려는 의도는 경계한다.

불필요한 세대 간의 갈등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공공분야에 임금 인상이 꾸준히 이뤄져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정부 통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신입 채용은 2011년 9,538명, 2012년 1만4,452명, 2013년 1만5,372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는 우리보다 경영사정이 열악한 곳도 많다. 이런 사실엔 눈 감고 사내 여론을 호도하려 하는가?

다른 방송사와 비교엔 실소가 나온다.

A 방송사는 59세엔 임금의 86%, 60세 80%, B 방송사는 59세 70%, 60세 52%다. 이 기간 중 두 곳 다 1년의 의무 안식년제가 도입됐다. 장기간 노사 합의를 거친 결과물이다. 이런 사실을 설명회에서 언급하면서, KBS만 3월 안으로 임금의 50%만 받는 ‘푼돈’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용기는 어디서 왔는가?

조대현 사장은 총파업 투표 의미 새겨보라

결국 조대현 사장의 뜻이라는 이야기다.

사장 연임을 위해 직원들이 희생해달라는 것인가? 정권에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이전 사장들과 무엇이 다른가? 취임 6개월.... 공정방송, 공정경영 뭐 하나 좋은 평가를 받은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측이 시간에 쫓겨 무리수를 두려한다면, 조합은 결사 저지에 나설 것이다.

직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사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조대현 사장은 KBS의 모든 노조가 사상 최초로 총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한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보라.

2015.1.15

교섭대표노조 KBS 노동조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