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위한 법적기반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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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위한 법적기반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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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정안 5월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5월19일 부터 시행

^^^ⓒ 뉴스타운^^^
지난 3월 18일 제정.공포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하위규정인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법적기반이 완비되었다.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제한, 예정지역.주변지역 지정, 추진위원회.추진단 설치 등의 규정은 특별법 제정.공포일(3.18)부터 시행중이며, 각종계획 수립 등 나머지 규정은 특별법 공포후 2월후(5.19)부터 시행하게 됨. 다만, 건설청 관련규정은 ‘06.1.1.부터 시행될 예정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시가화조정구역에 준하여 개발행위제한을 받는 주변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변지역 지정당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행위 등을 허용하고,

집단취락중 건설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변지역안에서는 주민생활과 농림수산업 활동에 꼭 필요한 행위만 허용하고, 건축행위를 엄격히 제한 하고

둘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토지는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독주택용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건설용지 및 공장용지는 추첨으로, 공공시설용지 등은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가격기준에 의해서만 조성토지를 공급할 경우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들이 단순히 경제성과 분양성만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등을 건축함으로써 획일적인 도시개발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자주 제기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설계내용을 평가하여 설계내용이 우수한 업체에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해소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정비하는 생활편익사업, 주택을 개량하고 마을회관 등을 설치.정비하는 복지증진사업, 농림.수산물 유통시설 등을 설치하는 소득증대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예정지역.주변지역안의 기존구역의 존치 및 사업계획 시행에 관한 협의기준을 정하였고,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조정 및 대형건축물 등의 건축심의를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설치하

는 기반시설조정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구성.운영, 광역도시계획.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등 각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 등도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시행령」에서는 계획적인 도시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주변지역내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이 완화되고 소득증대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완료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5월중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또한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토지.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열람, 감정평가 등을 거쳐 금년 12월에 보상에 착수하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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