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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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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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속타는 새누리당 느긋한 새정치민주연합

▲ ⓒ뉴스타운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발표된 후 공무원 조직은 즉각 반발하였고, 정치권은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지만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는 형국이 되어 있다. 지난 10월 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소속 국회의원과 개혁안을 공동발의하고 연내에 법안을 통과 시키겠다고 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현안을 들어 내년 4월에 법안처리를 놓고 타협안을 제시하며 느긋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연일 여의도 정가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를 통해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나 국가재정은 빨간불이 켜질 만큼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있어, 지금은 국가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인정하고 대승적 결단으로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다는 의지에 결단을 내려주어야 할 때이다.

매월 2천억원이라는 국가재정이 공무원연금에 투입되고 있으나 점차 보전액은 늘어 향후 10년이면 55조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이 공무원연금에 투입되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 대한민국 미래의 청년세대에 무거운 짐이 될 것이며 파탄의 지름길이 되고 말 것이다.

사실상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이는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차원과 공무원집단만을 위한 연금지급 5년의 차이 이다. 정년은 65세, 연금은 60세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부터 차별되는 공무원들의 특권 우월적 처세를 형평성이란 잣대를 들어 국민은 비난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연금법개혁에 찬성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자면, 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공무원이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들의 삶과 가족들까지도 근무년수 만큼보다 더 많은 혜택과 특권을 누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 60세 이후에 받는 연금지급 혜택도 국민들 보다 5년 더 빨리 수급한다면 이것이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공무원 연금이라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한다.

또한 국회와 정부의 공무원연금개정에 대하여 "공무원노조들이 집단으로 나서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시위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이익집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볼멘소리를 안고 가는 이기주의적 공무원집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달 중순이면 김무성 대표가 발의한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은 국회에 자동상정 된다. 그러나 야당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여야 합의안에 따라 법안통과를 하자며 내년4월까지 시간벌기를 하겠다는 속셈이고, 연내처리 방침인 정부와 새누리당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다. 야당내에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빅딜을 제안하지 않을까 내심 기대 하는 듯 하다.

그러나 야당이 빅딜을 기대하며 시간벌기를 하겠다는 것도 쉽지않아 보인다. 합의가 지연될수록 국민세금은 연간 3조원라는 엄청난 돈이 공무원연금으로 새어 나가고 민심은 새정치연합을 향한 원성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연내처리 되는 것이 여야가 상생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것이다. 여야가 이견없이 공무원연금법개정을 연내에 마무리될 수만 있다면, 그래도 국회의원은 떳떳하게 세비받을 자격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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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미 2014-12-07 14:11:17
이글을 끈 사람은 헌누리당 이중대, 뒷잡이일 것이다. 불통하는 헌누리당 안으로 마무리 하면 여야 모두 세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대한~민국이 북한도 아니고 장석택 처형하듯 그렇게 의사결정이 통하는 나라던가 아직도 보수 골통식 사고로 밀어 부치면 되고, 다 끝난다고 생각~ 한심한 작자들이 많으니 우리사회가 항상 갈등이 많을수 밖에 없다. 불통의 결과는 불신을 낳을 뿐이고, 그러니 청와대 문서유출 사고도 생긴것!!

cham 2014-12-06 14:52:41
공무원 급여가 국민세금으로 지급된다고 국민과 편가르기하는 거 참 볼썽사납네요. 어느국가가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는 공무원 있나요? 연금개악을 사회적협의기구 구성으로 연기시키고 있다구요? 내 연금 깍이는데 참여해서 적게깎아달라고 대표가 말도 못하나요? 이글 쓰신분! 뉴스타운에서도 사장이 깎으라하면 바로 "알았습니다" 하나요? 당사자인 직원하고 협의도 안하나요? 이런글보단 국민연금 올릴수있는방안 찾으삼.

cham 2014-12-06 14:41:01
이글 쓰신분, 공무원들이 새눌당의 연금개악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고 있네요. 재정적자니까 무조건 신규 공무원에게 퇴직후 80만대 연금주고, 재직공무원에게도 은행이자만도 못한 1.1배를 준다하니까 반대하는거애요. 지금 적자는 받고 있는분들이지, 내는사람들이 아니자나요? 연금을 연금답게 할수 있도록 기여금을 더 납부하더라도 2016년도 신세대 공무원이 퇴직후에 생활비 정도는 연금으로 주어야죠?

장일성 2014-12-06 09:05:50
처장님법께 은행법 5조나 공무원연금법 16조 3한 신설(은행업부에 과련한 특례)을 제안했습니다. 빛의 원금과 이자가 복리가 되어 퇴직할 때까지 엄청 불어난 돈이 공단의 자산이 되어 우리의 복지와 노후를 탄한히 해 줄 것입니다. 또한 국민적 갈등을 겪고 있는 혈세 문제도 공단의 재정적자 해소로 해결될 것을 기대됩니다. 진정 나,국가, 국민들의 질 높은 삶을 걱정하시는 분이라면 공단이 갖는 은행법5조 개정에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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