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ㆍ횡성)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위원회 대안으로 소방공무원의 순직 범위를 재난·재해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험업무 중 입은 위해로 사망하는 경우”로 확대 의결하였다.
위험업무에 해당하여 순직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은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자의적 판단으로 순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안정행정위원회 차원에서 심사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보고받도록 하였다.
황 의원은 “고양이 소방관으로 알려진 故 김종현 소방교처럼 공무상 순직임에도 불구하고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국립묘지에도 안장되지 못하는 일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공무원연금법 의결로 순직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리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방관 순직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순직 소방관이 당연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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