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전자담배와 물담배의 포장지와 광고에도 니코틴 중독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와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에도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전자담배에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과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효과가 있을까?",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그래도 피는 사람은 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